"사형해달라"…법원,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

입력 2023-08-31 18:06   수정 2023-08-31 18:49


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교제하던 연인을 살해한 ‘시흥동 보복살해범’ 김모 씨(33)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.

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(부장판사 정도성)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·반포·촬영물 등 이용 협박, 사체유기, 감금, 폭행, 상해,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.

재판부는 김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할 것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15년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, 유족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.

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. 당시 김 씨는 "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맞느냐"며 "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"고 했다.

재판부는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. 재판부는 "범행을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저질렀다"며 "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"고 했다. 단 재판부는 "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서 누구나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"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.

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경 서울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교제하던 연인 A 씨(47)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.

김 씨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범행 당일 오전 6시 11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. 경찰서를 나온 김 씨는 A 씨의 차 뒤에 숨어있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A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. 의식을 잃은 A 씨를 렌터카에 싣고 도주한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25분경 경기 파주의 야산 공터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. 경찰은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.

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씨가 A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.

이광식 기자 bumera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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